2020년종부세 재산세 계산 결과

※ 본 화면은 2020.03.05 16:41에 저장된 계산 결과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공동 소유 공시가격
만원
자산
단독 소유 공시가격
만원
자산
공동 소유 공시가격
만원
자산
공동 소유 공시가격
만원
자산
공동 소유 공시가격
만원
자산
#적요금액비고
1주택1564,900,000입력값
2과세표준1338,940,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3재산세1725,760570,000 원 + 300,000,000 원 초과금액의 0.4%
4지방교육세1145,152재산세액의 20%
5도시지역분1474,516과세표준액의 0.14%
6주택261,215,000입력값
7과세표준236,729,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8재산세236,7296천만 원 이하 세율 0.1%
9지방교육세27,346재산세액의 20%
10도시지역분251,421과세표준액의 0.14%
11주택3274,000,000입력값
12과세표준3164,400,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13재산세3231,000195,000 원 + 150,000,000 원 초과금액의 0.25%
14지방교육세346,200재산세액의 20%
15도시지역분3230,160과세표준액의 0.14%
16주택4248,850,000입력값
17과세표준4149,310,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18재산세4193,96560,000 원 + 60,000,000 원 초과금액의 0.15%
19지방교육세438,793재산세액의 20%
20도시지역분4209,034과세표준액의 0.14%
21주택5214,200,000입력값
22과세표준5128,520,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23재산세5162,78060,000 원 + 60,000,000 원 초과금액의 0.15%
24지방교육세532,556재산세액의 20%
25도시지역분5179,928과세표준액의 0.14%
26재산세 총합1,350,234재산세 합산
27공시가격합산1,363,165,000입력값 합계
28종부세 공제가격1600,000,000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
29종부세 과세표준1100,971,000(인별 공시가격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90%
30종합부동산세1807,7683억 원 이하 세율 0.8%
31종부세 공제가격2600,000,000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
32종부세 과세표준245,877,500(인별 공시가격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90%
33종합부동산세2367,0203억 원 이하 세율 0.6%
34재산세 중복분180,1451,350,234*(163,165,000*0.9*0.6*0.4%)/2,641,596
35중복분 차감후994,643재산세 중복분(180,145) 차감 후
36농어촌특별세198,929종합부동산세의 20%
37종부세 합산금액1,193,571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38총 납부액3,958,910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종부세+농어촌특별세
계산근기
1주택 초과자로 공제가격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